'비트코인 발명' 비밀 밝힐 5조원 규모 소송

  • 등록 2018-02-27 오후 7:27:41

    수정 2018-02-27 오후 7:27:41

(사진=AFP)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50억달러(약 5조3600억원) 규모 비트코인 소송전이 벌어졌다. 소송 과정에서 비트코인 개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이 밝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출신 암호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50억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라이트는 자신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라이트는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논문의 저자명으로, 그동안 정체를 두고 여러 가설이 제기된 상태다.

라이트에게 소송을 낸 인물은 이라 클라인먼으로, 2013년 숨진 자신의 동생 데이브 클라인먼을 대신해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데이브 클라인먼은 라이트와 친분이 있었던 보안, 데이터 분야 전문가로 역시 비트코인 탄생에 큰 연관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5년에는 라이트와 데이브 클라이먼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클라인먼은 플로리다 남부법원에 소장을 냈으며, 생전 라이트와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동생이 숨지자 라이트가 그의 비트코인과 특허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라이먼은 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관련 비트코인과 특허 가치가 51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클라인먼은 동생 사후 관련 내용을 모르다가 뒤늦게 동생 메일을 확인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클라인먼은 소장에서 “라이트와 동생 데이브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둘이 비트코인의 출발에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어, 이번 소송을 통해 비트코인의 개발과 관련된 비밀이 밝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클라인먼이 공개한 동생의 2008년 이메일에는 동생이 라이트에게 “올해 말에 출범시킬 암호화폐의 백서를 편집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 화폐를 만들고 있다. 당신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암호화폐 창설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전한 내용이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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