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에서 “추행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기 관련 부분은 지인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자들과 합의 의지를 보였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