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항소심서 “사기 혐의 합의 의지…강제추행은 억울”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내달 9일 선고 공판
  • 등록 2017-10-26 오후 7:17:23

    수정 2017-10-26 오후 7:17:2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연예인인 이주노(본명 이상우)씨는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에서 “추행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기 관련 부분은 지인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자들과 합의 의지를 보였다.

이씨의 변호인측은 사기 혐의는 의도가 없었고 차용 규모를 사업에 모두 사용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으며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두고 일관성·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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