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징계 조치

  • 등록 2024-11-06 오후 3:09:39

    수정 2024-11-06 오후 3:09:3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매출 부풀리기로 ‘분식회계’ 의혹을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증선위는 6일 진행된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 6000만원, 대표이사와 전 재무 담당 임원에 각각 3억 4000만원씩 총 41억 4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무담당임원의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이었던 만큼,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어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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