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한다"…이재명 지지자들 `환호성`

코로나19 탓 현장 방청 60석 제한…이례적으로 TV·유튜브로 생중계
방청 열기 후끈…전날부터 노숙하기도
선고 직후 박수갈채 등 소란…법원 제지 받아
  • 등록 2020-07-16 오후 5:30:29

    수정 2020-07-16 오후 5:35: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재판 결과에 흥분한 이 지사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쳐 법원의 제지를 받는 웃지 못할 풍경이 펼쳐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며 유튜브 중계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엄숙했던 대법정의 분위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죄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기대감에 점차 동요하는 이 지사 지지자들로 다소 어수선해졌다. 반면 이후 반대의견 대법관 5명을 대표해 박상욱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낭독하자 방청석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환호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치는 지지자들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 밖에서는 방청을 하지 못해 유튜브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보던 다수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사필귀정’ 등의 구호를 목청껏 외치며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방증했다.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만난 경기도 성남시민 이모(65) 씨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나와 줄을 서 21번째로 받았다”면서 “만장일치가 나왔어야 하지만 바라는 결과가 나와 매우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장 방청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60장만 배부됐다. 다만 이번 재판이 국민 다수의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가 허용한 덕에 방청권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아쉬우나마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방청권 대기표는 재판 시작 3시간 전인 이날 오전 11시부터 발부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 지지자 등이 몰려 현장이 혼잡해질 것을 우려해 정문을 폐쇄하고 동문 앞에서 대기표를 발부했다.

현장 열기를 반영하듯 이날 대법원 앞에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줄을 선 사람들도 있었다. 첫 번째 방청권을 손에 쥔 손모(60)씨는 “재판을 보기 위해 광주에서 올라왔다”며 “혹여나 방청권을 놓칠까 대법원 정문 앞에서 노숙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방청권을 받은 시민이 있는가 하면 미처 대기표를 받지 못해 대법원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이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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