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재판 결과에 흥분한 이 지사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쳐 법원의 제지를 받는 웃지 못할 풍경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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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숙했던 대법정의 분위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죄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기대감에 점차 동요하는 이 지사 지지자들로 다소 어수선해졌다. 반면 이후 반대의견 대법관 5명을 대표해 박상욱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낭독하자 방청석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환호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치는 지지자들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만난 경기도 성남시민 이모(65) 씨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나와 줄을 서 21번째로 받았다”면서 “만장일치가 나왔어야 하지만 바라는 결과가 나와 매우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장 열기를 반영하듯 이날 대법원 앞에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줄을 선 사람들도 있었다. 첫 번째 방청권을 손에 쥔 손모(60)씨는 “재판을 보기 위해 광주에서 올라왔다”며 “혹여나 방청권을 놓칠까 대법원 정문 앞에서 노숙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방청권을 받은 시민이 있는가 하면 미처 대기표를 받지 못해 대법원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이 유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