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이승훈, '출전정지 1년' 징계 재심 청구

스포츠공정위원회, 기각·감경 여부 결정
  • 등록 2019-07-16 오후 9:57:30

    수정 2019-07-16 오후 9:57:30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후배 선수를 때린 정황이 밝혀지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승훈(31)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6일 “이승훈이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며 15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해외 대회 참가 기간에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승훈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승훈이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기각 및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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