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 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월 신축돼 지식산업센터 업종 679호, 근린생활시설 45호 및 기숙사 76호가 입주했고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 중 575호는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유도하고 사후 관리규정을 정확하게 안내해 입주 업체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로했다. 또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