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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 전 원장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용인시정연구원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 정관에 위법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해임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해임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원장에게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처분했다”며 ‘부당 해임’을 주장했다.
그는 “이 시장이 취임 후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해 ‘산하기관장 찍어내기’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고 말했다.
정 전 원장은 “(자신이)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뤄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알렸다”며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말했다.
정 전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사장을 호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원장은 해임 의결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즉각 용인시는 같은 날 “정씨 주장이 터무없다”며 반박했다. 또 감사 내용을 토대로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시는 “정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무검사 결과 정씨는 연구원 공개채용과 관련해 A씨의 합격을 발표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A씨는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시정연구원은 970여만원을 A씨에 지급했다”며 구상권 청구 배경에 대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시는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엔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4인이 참석했다”며 “임기 만료된 이사 참여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해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정씨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총 10명의 선임직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동안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며 “이사회가 판단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