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코너스톤네트웍스에 증권발행제한

  • 등록 2022-03-10 오후 6:46:56

    수정 2022-03-10 오후 6:46:56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너스톤네트웍스(옛 이디)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전자기 측정 제조업체인 코너스톤네트웍스는 2016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회사는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의 주석 미기재,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의 증권발행 제한 6개월을 비롯해 전 대표이사에 1000만원, 회사에 72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또 코너스톤네트웍스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654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회사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2년,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8시간 조치를 증선위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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