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불법특혜대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45)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유 대표는 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귀가한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가방어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50)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시제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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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상상인 그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17일 유 전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20일 유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 대표는 지난 9월4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같은 달 21일 열린 보석심문 당시 유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 유무죄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검찰이 나름의 이유로 기소했겠지만, 선뜻 기소 내용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석을 허가해주면 어떤 보석 조건도 성실히 지키겠다”며 “재판 방어권 행사 말고는 재판에 누가되지 않게 다짐하겠다”고 호소했다.
당시 유 대표 측 변호인도 “현실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심리가 충실히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것”이라며 “저희가 보석을 청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방어권 보장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비교해 유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소멸했거나 감소했다고 인정할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유 대표가 자백하던 일부 범죄사실을 번복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법원은 유 대표 측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