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는 이날 “문체부가 1년여 동안 ‘도서정가제 개선·보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합의한 원안으로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지난 3개월 동안 작가·서점·출판사·독서계 등과 함께 출판·문화계 사수 활동 과정을 겪으며 도서정가제가 책 문화 생태계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며 “이번 발표는 그동안의 도서정가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관점에서 난무한 사항들이 불식되는 계기와 함께 올바른 도서정가제가 자리매김해 책 읽는 사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판인회의는 “이제 과제로 도서정가제가 더 옳은 방향으로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작용할 수 있도록 확립, 강화, 제도화하는 일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국회 법률 개정 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7조 2항의 의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폐지, 완화, 유지 외에 ‘강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전국 지역(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출판 물류 현대화 지원 등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