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 "도서정가제 개정안 환영...지역서점 활성화 종합계획 세워야"

"올바른 도서정가제 자리매김 하길"
국회 개정시 도서정가제 '강화' 조항
재검토 기한은 3→5년으로 늘여야
  • 등록 2020-11-04 오후 7:06:43

    수정 2020-11-04 오후 7:06:43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출판인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전국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출판인회의는 이날 “문체부가 1년여 동안 ‘도서정가제 개선·보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합의한 원안으로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지난 3개월 동안 작가·서점·출판사·독서계 등과 함께 출판·문화계 사수 활동 과정을 겪으며 도서정가제가 책 문화 생태계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며 “이번 발표는 그동안의 도서정가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관점에서 난무한 사항들이 불식되는 계기와 함께 올바른 도서정가제가 자리매김해 책 읽는 사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판인회의는 “이제 과제로 도서정가제가 더 옳은 방향으로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작용할 수 있도록 확립, 강화, 제도화하는 일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국회 법률 개정 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7조 2항의 의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폐지, 완화, 유지 외에 ‘강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적으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거나,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과제로 설정,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전국 지역(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출판 물류 현대화 지원 등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의 법제화는 출판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지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자본의 논리에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책을 사랑하는 독자에게 적정가격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책을 보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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