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교회 소모임 금지는 기독교 탄압…즉각 취소 요청"

"일부 지자체 교회 신고 포상제 즉각 시정할 것"
철회 안할 경우 법적 대응 예고
  • 등록 2020-07-15 오후 6:36:29

    수정 2020-07-15 오후 6:36:29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종교 단체 중 교회 소모임만 금지하는 건 명백한 기독교 탄압이다. 정부에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한국교회총회는 1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한교총 회의장에서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독교계 오찬 결과 및 코로나19 관련 교계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전날 정 총리에게 7월 8일 중앙대책본부의 교회 소모임과 단체식사 금지 조치에 대한 한국교회의 분노가 크다고 전했다”며 “특히 앞선 2일 한교총과 한국기독교협의회 등 기독교계가 여름철 행사와 교회 내 소모임 축소, 연기, 취소를 자체 권고했는데 1주일도 되기 전 중대본이 이같은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이 크다”는 교계의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정 총리는 지난 2일 기독교계에서 합동 방역 지침을 발표한 사실을 몰랐다”며 ‘방역에 협조해 준 교회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정 총리의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종준 목사는 “총리가 대화를 통해서 교회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총리와의 대화만으로는 교회가 당한 모욕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종교단체 중 교회만 지정해서 이와 같은 지침을 한 것은 명백한 기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종준 목사는 경기도 구리와 성남, 경북 청송을 예로 들며 지자체가 과민반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교계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지난 13일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겠다는 공문을 내렸다. 성남시도 교회 내 소모임 신고시 포상을 하겠다고 밝혔고 경북 청송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교회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 같은 조치를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총 측은 정 총리가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주말까지 정부에서 교회 방역 조치를 즉각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한국교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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