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샤워실서 불법촬영한 일본 남학생 긴급체포…출국정지 조치

일본인 유학생, 이대 샤워실에서 불법촬영 혐의
경찰, 긴급체포·출국정지 조치
"日교수에게 신원보증서 받아 석방…기소의견 검토"
  • 등록 2019-08-22 오후 10:01:06

    수정 2019-08-22 오후 10:01:06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화여대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일본인 남학생이 기숙사 샤워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학생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이화여대 한국어 교육원에 다니는 일본 남학생 A씨를 여학생 샤워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샤워실 안에 있던 일본인 여학생이 샤워부스 밑으로 휴대전화가 보여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를 확인한 뒤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고 이틀 후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A씨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에 있는 A씨의 교수와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고 20일 한국으로 온 교수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아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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