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업무, 10월 2~3주 중단된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 감정원으로
정보 이관 과정서 업무중단 불가피
  • 등록 2019-07-04 오후 6:00:10

    수정 2019-07-04 오후 6:06:3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10월께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청약이 최소 2주 동안 중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청약 업무 일부가 2~3주 동안 중단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청약하기 전, 주택 소유 등 자격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고 부정 당첨자를 사후 관리하는 등 청약 시스템이 한 단계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정원은 연초 청약시스템을 개발할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달 말 시스템 구축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 시스템은 금융결제망과 연동돼있어 물리적 분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스템 구축을 마친 후 청약통장을 보유한 은행들과의 시험 기간 등을 거쳐 10월 주택 청약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감정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정상 가동하려면 최소 2주 이상이 필요하다. 금융결제원이 신규 청약을 중단한 후 한국감정원에 청약 관련 최신 정보 모두를 넘겨야 해서다. 정보를 이관 받은 감정원이 시스템에 정보를 안착시키는 데까지도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

청약 업무 중단 기간을 단축하려는 과정에서 금융결제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까지 마친 후 감정원이 부적격 당첨자 가리기 등 후속 작업을 담당하는 단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 업무 중단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결제원, 감정원은 청약업무이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지난달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차 회의까지 진행됐으며 실무급에서의 회의도 수차례 마련됐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이관 일정을 미리 고지한 다음 진행하는 등 국민과 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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