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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 등으로 A(19)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B(18)군에 대한 보복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절도 피의자로 특정돼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B군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B군 역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궁금증과 의문을 고려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총장은 이어 “부분부분 보면 소극적인 대처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장 출동 경찰은 위험한 흉기를 든 범죄자에 대처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