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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리온 측은 “해당 별장은 지금까지 1000여명 넘는 임직원이 사용한 연수원”이라며 “담철곤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검찰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경찰 “회삿돈으로 개인별장…고액 가구에 와인 창고까지”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8~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개인 호화별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20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를 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담 회장을 불러 경찰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라며 “갤러리와 영빈관, 샘플하우스, 연수원 등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부회장이 별장 구조와 자재 선택 등 건축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특히 해당 별장이 기타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비로 수십억 원대 가구를 들여놓은 점, 욕조·요가룸·와인창고 등의 별장 구조, 2011년 담철곤 회장의 유죄확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씨가 사적인 용도로 별장을 지었다고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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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측은 경찰 발표와 관련해 “(해당 별장은) 담 회장이나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2014년 2월 완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총 32회에 걸쳐 임직원 1098명이 사용한 임직원 연수원이다”며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해당 별장은) 건축 당시 영빈관으로 기획됐기 때문에 설계도 상에 요가룸과 와인창고가 있을 뿐 실제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야외욕조도 연수원 용도에 맞지 않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구의 경우 영빈관으로 건설하던 중에 검토 차원에서 가구 업자로부터 임시 대여해 며칠 간만 비치 후 반납했다”며 “회장 일가 사비로 구입한 가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시시비비는 검찰과 법원에서 가리게 됐다. 경찰은 이달 2일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