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는 A4 용지 65쪽 분량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인사배제 원칙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7대 비리 기준 관련 질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공직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이번에 공개한 사전질문서에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기존 5대 비리 원칙에서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까지 추가된 게 특징이다.
가장 특이한 점은 사생활 및 기타 항목이다.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다단계 업체나 유흥업소 종사 여부는 물론 본인의 △내기골프나 도박 유무 △국가적 비상상황시 골프 또는 해외여행 △이성 관련 추문 등도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