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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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종석 전 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했지만 국회가 후임자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헌재소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규칙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2019년 4월 임명돼 현재 남은 재판관 6명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자 먼저 취임한 문 재판관이 헌재소장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문 재판관은 1966년생으로 진주 대아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 중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첫 입직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