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자율로 맺은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제도를 말한다. 현행 성과공유제와 달리 기업의 선택지를 추가한 것으로 선택 여부는 기업의 자발적이며 합리적 결정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납품단가 인하 등 주로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협력이익 공유제는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산업구조를 수평적이고 개방형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있다. 현재 성과공유제에는 2020년 11월 기준 대기업은 109곳, 공공기관 200곳, 중견·중소기업은 175곳이 참여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담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대기업, 강소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자율 협력하고, 공정한 이익 보상을 토대로 혁신 노력을 유도하는 이익 공유 모델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연내 상생협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상생협력을 통한 자발적인 협력이익공유제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