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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교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썼다. 그는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봅니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라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습니다”라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후 검찰개혁은 1년 반 내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며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며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유죄’를 선고한 지 오래인데 금일 1심 선고에 대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충격적’ ‘당혹스럽다’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내 오히려 국민들을 당혹케 한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00만 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이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