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여야 간사 과거사법 처리 합의…형제복지원 피해자, 국회농성 중단

국회 고공농성 돌입 3일만에 여야 상임위 차원 합의
  • 등록 2020-05-07 오후 6:06:30

    수정 2020-05-07 오후 6:37:22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7일 과거사법 개정안(과거사법·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합의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가 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농성에 돌입한지 3일만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오른쪽)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4.9통일평화재단 안경호 사무국장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용적인 면은 지난 3월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였다. 그런데 야당 간사와 함께 3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도 “20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과거사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가슴 아픈 과거사의 상처가 아무는 계기 되길바란다”고 밝혔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가 골자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법사위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다시 행안위로 가져와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과거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더라도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해 20대 국회 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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