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교수 소환조사…고발 4개월만

류석춘 연세대 교수, 지난 13일 경찰 출석해 조사받아
명예훼손 혐의 등…고발당한 지 약 4개월 만에 조사
  • 등록 2020-01-14 오후 7:11:41

    수정 2020-01-14 오후 7:11:41

류석춘 연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해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류 교수가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류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류 교수의) 진술 내용 등 구체적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지난해 10월 “류 교수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옛 이름)이 피해자들을 교육해 ‘(피해)기억’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며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류 교수를 고소·고발하고,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같은 이유로 류 교수를 고발했다.

해당 발언 당시 류 교수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성매매 권유가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류 교수의 위안부 관련 발언 내용을 조사해온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는 최근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류 교수가 재심을 요구하면서 다시 징계 여부를 결정할 2차 회의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류 교수는 2020학년도 1학기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경제사회학’과 교양 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수업을 개설했고, 이에 일부 연세대 학생들은 학교 측에 류 교수의 강의 중단과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대책위원회 학생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릴레이 발언 및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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