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 책임' 펜션 운영자·보일러시공업자· 구속

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함께 청구된 가스안전검사원 영장은 기각
  • 등록 2019-01-14 오후 9:47:26

    수정 2019-01-14 오후 9:47:26

사건 발생 현장인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펜션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펜션 운영자와 보일러시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펜션 운영자 A(44)씨와 보일러시공업체 대표 B(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가스안전검사원 C(49)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 강릉 펜션사고 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 사고 보일러 시공과 안전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A씨 등 총 9명을 입건한 바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배기관 분리 원인에 대해서는 보일러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의 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배기관 내 고무 재질의 링을 훼손했고,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으로 규정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를 작동하면서 점차 연통이 분리된 것으로 봤다.

또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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