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2.6%에서 정부지출의 기여도는 0.8%로 재정 기여가 없이는 경제성장도 달성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2014~2015년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2.4%, 2.2%인데 반해 총지출 증가율은 5.5%, 8.1%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5000억원, 46조5000억원 증가해 조세부담률 상향 없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조세부담률은 18.0%로 지난 2007년 대비 1.6%포인트 낮다.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2013~17년 기간 동안 추가로 6조3000억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공약재원 조달 목표치 18조원의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도 3171억원 밖에 안된다.
정책위는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나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은 외면한 채 원칙 없는 세제개편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배세 인상으로 3조6000억원의 서민증세가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더 개악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소득에 대한 임금증가분의 가중치 50% 부여 등 실패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땜질하고 재벌 대기업 밀어주기 세제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세계적 대세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수소차에 대해 4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부여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토지취득일로 조정해 부자감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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