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거제로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업체·관계자 무죄

해수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이송
기소유예…해양환경단체 항고로 재수사 후 기소
法 “해양생태계법 위반이더라도 오인 이유 정당”
핫핑크돌핀스 “관련 법령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
  • 등록 2024-09-26 오후 11:52:19

    수정 2024-09-26 오후 11:52: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에서 돌고래 공연에 동원되던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를 허가 없이 유통하고 보관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판사)은 26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와 B 업체 및 이들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 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에 있는 B 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 및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한 A 업체가 B 업체에 큰돌고래 2마리를 기증했는데 해양보호생물인 이들 개체를 해양수산부 허가 없이 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이들을 고발한 해양환경단체 등이 항고하며 재수사에 착수했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으로 큰돌고래를 유통·보관한 게 아니며 양도·양수 신고도 했지만 해수부 허가 사항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업체 등을 고발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관련 법령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했고 기업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항소해 해양보호생물 무단 이송 행위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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