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기금 목표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정부가 2023년 장례인구추계와 최신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해 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기금수익률 4.5%) 유지 시 수지적자는 2041년으로 이전과 같았지만 기금소진 시기는 2056년으로 이전 추계보다 1년 늦어지는 데 그쳤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기금수익률 5.5% 적용 시 수지적자는 2054년에 발생하고 기금소진 시기는 2072년으로 16년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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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거대야당의 반대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은 연금재정의 안정성만 우선시하는 방안이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연금논의에서 ‘국민’은 사라지고 ‘재정’만 남았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여야는 아직 연금개혁을 논의할 창구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