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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순섭 교수는 “경제의 디지털화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금융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을 포함한 경제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관점에서 장단점을 설명했다. 우선 열거주의는 법이나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에 부수 업무·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열거하고,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부수 업무·자회사 출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점은 장점이나,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다만 금산분리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모델 다양화를 위한 업무범위의 확대는 추구하되 안정적인 위험관리의 기본체계는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토론에 참석한 이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산분리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금산분리·업무위탁 규제를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자회사 출자·부수 업무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완화가 필요하다.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외부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수탁사 리스크는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사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회사 출자, 부수 업무, 업무위탁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