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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이어 “그러나 힘 없는 서민들에게는 여름날 불어치는 폭풍과 같다. 그들이 이리저리 거친 바람에 날리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법 제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자들은 당장 살판났다고 만세를 부르겠으나, 그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느낀다. 입법자가 변덕을 넘어 횡포를 부리기에 국민이 직접 잡아줘야 한다”며 “아직 대한민국 헌법에 최후의 보루가 있다. 부끄러운 입법 절차와 그 결과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규정들은 위헌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도 입장문을 내 “개정안 통과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내용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착한법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는 실익 없이 업무량만 증가했다는 호소마저 들려오는 상황”이라며 “단서를 달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검사가 수사단계부터 기소절차까지 참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유신정권 3선 개헌 수준의 갖은 편법과 무리수를 두며 공포한 법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검찰수사권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제한하면서 그 권한을 ‘사법경찰’로 넘기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은 경찰 소속 사법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권으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에 의하더라도 검사의 검찰수사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이 사법경찰제도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엉망으로 만든 법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