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검수완박' 비판 3대 논거는?

①4대 범죄 수사권 폐지 ②보완 수사 범위 ③위헌성
檢 “4대범죄 수사권 폐지 시 막대한 국가적 피해 초래”
“보완 수사 단일·동일성 범위 한정? 여죄 수사 불가능”
“내용 및 처리 절차 위헌 소지…헌법 쟁송 준비 중”
  • 등록 2022-04-27 오후 5:34:23

    수정 2022-04-27 오후 9:23:5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부패 및 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로 제한한 점 등을 핵심적인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물론 입법 절차에도 위헌성이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대검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권 중 2개 범죄 수사권만 남긴 채 나머지 4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함께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본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 범죄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고, 방위 사업 범죄도 국방력 약화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한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

특히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는 하나의 사건에 함께 속한 경우가 잦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폐지는 부패 범죄 수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일례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은 경찰관이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단순 공직자 범죄였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뇌물,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부패 범죄 관련 혐의를 밝혀내기도 했다.

문 부장은 “공직자 범죄는 그 자체로 공직 사회의 질서를 해하는 중한 사안인데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던 중 부패 범죄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의 공직자 범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면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공직 사회 청렴성 보호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은 오는 12월 31일 이후 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권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라고 검찰은 지적한다. 선거 사건은 빈번한 선거법 개정, 판례 변경, 증거 능력 문제 등 난해한 쟁점이 많아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공소 유지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검찰 수사권 박탈은 장기적으로 적잖은 폐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논거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독소 조항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한 부분을 지목한다. 이 조항은 검찰의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증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공범 등 진상이 드러나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법안은)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한 수사도 전혀 못 하게 막아 놨고, 경찰에 보충 수사를 요구할 방법조차 나와 있지 않다”며 “검사는 진범과 공범을 잡아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이 쳐다만 보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도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헌재는 적법 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 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과정은 합헌적이지 않은 입법 절차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가의 제도와 기능을 후퇴시키고 입법 진행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내부적으로 팀을 따로 꾸려 헌법 쟁송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 기관’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 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 기관이라고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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