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고생 성폭행 10대들 ‘항소심도 징역형’

  • 등록 2022-01-12 오후 9:59:28

    수정 2022-01-12 오후 9:59:2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만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유로 A군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 선고로 형량을 감경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원심대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취한 여고생을 간음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단기 4년~장기6년형을 선고받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A피고인은 최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는 등 사정 변화가 있고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 등 3명은 2020년 11월 경기 하남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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