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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에서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또래인 C(17)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A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날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같은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서당 훈장 D씨를 구속했다. D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신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도 같은 혐의를 받는 청학동 다른 서당 훈장이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