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서당 '엽기 폭행' 10대 실형 구형…훈장은 구속(종합)

친구에게 체액·소변 먹인 2명, 5~7년 구형
훈장은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
  • 등록 2021-05-27 오후 10:31:49

    수정 2021-05-27 오후 10:31:49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엽기 행각을 벌인 10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에서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또래인 C(17)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A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4항에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같은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서당 훈장 D씨를 구속했다. D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신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도 같은 혐의를 받는 청학동 다른 서당 훈장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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