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벌 폐해 고칠 것…사회 기여하는 일에 집중"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 등록 2020-12-30 오후 6:37:29

    수정 2020-12-30 오후 7:36:22

[이데일리 신중섭 하상렬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재벌의 폐해로 재판장님이 지적한 부분도 고치고 앞으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선두 기업으로서 몇 배 몇십 배 더 큰 책임감으로 갚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상호 ‘윈-윈’을 추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뇌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적극적,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 요청 내지 청탁한 점이 없다”며 “청탁 대가로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이르면 내년 초쯤 이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뇌물·횡령액 50억 원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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