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수용

  • 등록 2020-06-29 오후 8:47:46

    수정 2020-06-29 오후 9:21:34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출처=연합뉴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법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함영주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건 역시 받아들였다.

법원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 활동 내용, DLF 상품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등에 비춰보면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 8000만원, 197억 1000만원이었다.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은 은행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달 1일 제재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도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왕고래 시추선 크기가..
  • 상경하는 트랙터
  • 제2의 손흥민
  • 탄핵안 서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