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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 중인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204호에서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 역시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슈의 상습도박 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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