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습도박' 슈 징역 1년 구형…해외서 8억으로 26차례 도박

  • 등록 2019-02-07 오후 4:50:27

    수정 2019-02-07 오후 4:50:27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한 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 중인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204호에서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슈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슈 역시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슈의 상습도박 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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