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 주택 공급량은 물론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도 추첨제 청약 물량을 확대한다. 일반공급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60~85㎡는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추첨제 청약을 대폭 줄인지 5년 만이다. 추첨제 청약을 늘리면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적은 청년층 청약 당첨 가능성이 더 커진다.
특별공급 유형도 개편한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미혼·1인 가구가 증가하는 청년층 특성에 맞추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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