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 11조366억원…역대 최고, 내년 4월께 마무리

10월25일기준 전후 2개월씩 넉달 평균주식평가액 약 18조원
연부연납제도 활용해 5년간 분할 납부 가능성 유력
유족들의 계열사 지분으로 주식담보대출·일부 매각 가능성
  • 등록 2020-12-22 오후 5:13:47

    수정 2020-12-22 오후 9:58:23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고(故)이건희(사진)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그가 보유했던 삼성그룹 주식에 대한 법정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고치이자 작년 한 해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3조6000억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은 내년 4월 말 전에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故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 11조366억원

22일 재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에 대한 상속세의 주식 총 평가액은 22조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은 피상속인 사망일인 지난 10월25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단순평균주가로 계산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넉 달간 평균 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우) 61만9900주(지분율 0.08%)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해 계산한 평균 주식평가액은 총 18조9632억원이다.

이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최종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인 10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어났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7000억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등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 명의인 경기도 용인 애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 자산에 대한 상속세도 최소 1조 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치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세 부담 커…5년 분할 납부·계열사 지분 매각 유력

상속세는 평균 주가가 산정된 다음날부터 곧바로 부과되며 1순위 대상자별 상속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 기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법정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각각 4.5분의 1이다. 다만 삼성그룹 승계와 추후 상속세 이중 납부 등을 고려해 홍라희 여사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들이 지분을 많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업계에선 삼성가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부연납은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 금액을 먼저 낸 뒤 연이자 1.8%를 적용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연간 분할 납부하더라도 매년 2조원 이상씩 납부해야 한다. 막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삼성가에서도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는 유족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일부를 매각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9.2%)를 매각할 수 있다고 본다. 삼성SDS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각각 22.58%,17.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순환구조를 통한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 특히 삼성SDS는 그룹 지배구조 하단에 있고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우려 요인도 있었던 만큼 가장 유력한 매각 대상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재원을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해 마련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3개년 배당정책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에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 환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특별배당을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보다 이건희 회장 몫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속세를 늘리는 꼴이 된다”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언급했다.

삼성 관계자는 “상속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내년 4월 말까지인 만큼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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