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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인 고 전 대법관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첫 소환된 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 조사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 19일 첫 소환 이후 지금까지 총 4번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수 있다”며 “가급적 이번주 내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지 여부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가 방대하고 중대한 데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주요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또 두차례의 소환통보를 거부한 이인복(63)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에 대해 “단순 참고인이 아니다”라면서 소환을 계속 거부하면 강제구인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태세다.
검찰은 아울러 이 전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법원의 1차 진상조사단 격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이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취지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매년 이 문건을 작성했고 여기에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법원이) 손쉽게 (블랙리스트 의혹을) 밝힐 수 있었는데 1년 넘게 시간이 소모됐다. 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