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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자연앤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김정렬 제2차관의 주재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택배 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과 택배업계는 실버택배를 도입해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단지에 설치된 보관소에 물건을 놓으면 단지 내 센터에 고용된 노인들이 전용장비를 이용해 집까지 배달해 주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 차량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입주민의 입장과 차량 개조 비용,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으로 택배 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다는 택배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다 도출된 결과였다.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다.
먼저 실버택배 비용의 50%를 정부·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택배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셈이 됐다. 실버택배 인력 1인당 드는 비용은 연간 420만원 정도로 지자체가 105만원, 정부가 105만원, 택배회사가 210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주차장 높이 기준 개정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주차 바닥면 2.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2.5~3.0m 높이의 짐칸을 가진 소형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가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고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차량 출입 동선과 회전반경 설계가 용이하도록 택배차량의 제원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