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근로자 임금 1억원을 빼돌린 체불사업주 구속

고용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 적극 수사, 엄단 방침
  • 등록 2016-10-11 오후 5:30:52

    수정 2016-10-11 오후 5:30:5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5억여 원을 체불한 조선업 1차 협력업체 대표 박모씨(60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된 박모씨는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 8월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통영지청은 체불 금액이 크고 사업주의 고의적 체불이 의심돼 회계자료 분석이나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피의자는 2012년도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자금 약 19억3000만 원을 인출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하면서 인출 자금 중 9억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 2014년도에는 법인을 분리, 사내 협력사를 하나 더 설립하고 다른 사람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매월 적게는 1000만~2000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인출했고, 지난 2월에는 신설 법인의 경영권을 명의상 대표에게 넘긴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의 자금을 인출, 사용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켜왔다.

특히 피의자는 작년 1월부터 수차에 걸쳐 법인자금 1억여 원을 처의 계좌로 출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1년 4개월간 소속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4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올 1월부터는 회사가 어렵다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자녀의 임금은 100% 인상해 지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통영·거제 지역의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협의회 운영, 체당금 지급 등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구속으로 올해 체불사업주가 13명째 구속됐다고 밝혔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노동법을 위반한 범죄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특히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통해 엄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국감]이덕훈 "대우조선 생존 위해 1000명 넘는 인적 구조조정 필요"(종합)
☞ 대우조선, 3400억원 규모 해군 신형 호위함 1척 수주
☞ 철강·조선도 원샷법 신청..정부 "연내 15곳 승인"
☞ [특징주]현대중공업, 52주 신고가…'조선업황 회복 기대'
☞ 현대重, 내년 조선업황 회복에 수혜주..목표주가 상향-NH
☞ 대우조선, 창사 첫 생산직 희망퇴직에..노조 강력반발 "파업도 염두"
☞ 정부, 대우조선 1.6조 자본확충 연내 마무리…유일호 “추가 조치 여부 지켜봐야”
☞ 임종룡 "수주절벽 대우조선 자구계획 재검토"(종합)
☞ "강만수 영장 재청구" 특수단 대우조선 수사 재개
☞ 조선 후기 미술 르네상스 이끈 '중인층의 향유욕'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