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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대표이사 김형철)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공동으로 선정하고 시상하는 제2회 이달의 明변호사상 시상식이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2회 시상식에서는 모두 6건의 소송 사건을 수행한 24명의 변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자운(36·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난소암을 얻어 사망한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사건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김선수(55·17기)·권두섭(46·29기)·김진(44·28기)·이용우(42·변호사시험 2회)·고윤덕(40·38기)·신선아(40·41기)·우지연(37·38기) 변호사는 2013년 12월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지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소송을 수행해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문강석(42·1회)·장용혁(35·1회)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와 병원 간에 이뤄진 합의는 무효라는 소송에서 성실한 변론을 폈다.
신인수(44·29기) 변호사는 문화방송(MBC)이 정규직과 이른바 ‘중규직’의 임금을 차별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상준(32·40기) 변호사는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안전문 수리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데에 한국철도공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소송에서 활약했다.
김형철 이데일리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세상에 빛을 밝히시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변론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수상을 마친 전주혜 변호사는 “공익활동의 의무로 하는 변호사의 역할에 충실하다가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준우 변호사는 “뜻깊은 판결을 사회적으로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상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인권 분야에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의 明 변호사상’은 이데일리와 서울변회가 매달 두 건씩 선정하는 ‘이달의 판결’ 가운데 공익과 인권 분야에 기여한 변호사를 격려하는 상이다. 여연심 서울변회 인권이사와 김기천·나현채·정혜선 변호사(이상 연수원 36기)가 선정 자문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