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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남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봉투에는 ‘모든 소유권 등의 권리는 가족의 결정에 위임한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등의 유서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의 휴대전화에는 함께 근무하는 행정실장 B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20여 개의 음성파일이 발견됐다.
이어 “행정실의 업무가 과중해진 것도 이번 죽음의 한 원인”이라며 “전북교육청은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장례식장에서 A씨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는 유가족은 전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친구들이 ‘아 이거 학교 일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다 알았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평소 일로 힘들다거나 괴롭다고 말을 안 해 자신을 원인 제공자로 지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화 중 했던 말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지난 16일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