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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밀양 한 치과의원에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환자 31명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사로부터 총 73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치과의사 B(50대)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29명에게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술을 마치 여러 날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환자 29명은 B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총 4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 대부분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되돌려주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