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 후 입장자료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받았다”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다”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재용 변호인단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6월에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했다”면서 “(검찰의 기소는)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