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검찰 적용 혐의 반박 "결코 사실 아냐"

이재용 측, 검찰 1일 오후 기소 후 입장문 내
"검찰 내용 이미 철저 검토, 새로운 내용 없어"
"사회 구성원으로 어려움 헤쳐나가는 데 힘 보탤 것"
  • 등록 2020-09-01 오후 3:46:19

    수정 2020-09-01 오후 3:50:0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혐의에 대해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데일리DB
이 부회장 측은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가 공소사실에 포함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분식회계) △업무상 배임죄를 전면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 후 입장자료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받았다”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다”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재용 변호인단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6월에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했다”면서 “(검찰의 기소는)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추가 혐의로 적용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옛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로 적용하지 못했다”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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