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은 성남시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활성화’를 통해 기술사업화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규제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해 성남을 세계적인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성남시 관내 자율주행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자율주행 기술사업화 사업은 과제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6년간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에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법 제정에 따라 상용화 및 안전 기준, 인프라, 사고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으로 2020년 7월부터 자율주행 차량 판매 등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 원장은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상용 자율주행 차량 판매 및 서비스가 허용되고 자율주행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율주행 분야에서 성남시와 협력해서 테스트베드 구축과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