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부 교체' 거듭 요청…"편향적 재판 명백"

서울고법 기각 결정 불복, 재항고에 대법원行
"집유 유지하려는 속마음 노골적으로 드러내"
삼성 준법위 관련 "양형감경사유 적용될 수 없다"
증거 신청 기각 등 자의적 재판 진행 지적도
  • 등록 2020-04-23 오후 6:03:21

    수정 2020-04-23 오후 6:03:2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에 이와 같은 내용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한 바 있는 특검은 재항고를 결정하면서 “현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23일자로 서울고법에 재항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장이 소위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 그 이행과정을 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비춰 볼 때 일반적인 양형감경사유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팡장이 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중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가 특검이 신청한 증거 및 이의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서도 “예단을 전제로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은 “1년 6개월 동안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부응해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요소 관련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명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잠정 중단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특검은 서울고법에 지난 2월 24일 기피 신청을 냈으며, 2개월 여 심리를 거쳐 이달 17일 기각됐다. 이번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 본안 사건 재판 역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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