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고법에 이와 같은 내용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한 바 있는 특검은 재항고를 결정하면서 “현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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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23일자로 서울고법에 재항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팡장이 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중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가 특검이 신청한 증거 및 이의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서도 “예단을 전제로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잠정 중단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특검은 서울고법에 지난 2월 24일 기피 신청을 냈으며, 2개월 여 심리를 거쳐 이달 17일 기각됐다. 이번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 본안 사건 재판 역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