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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7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에서 만나 30분간 면담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킨 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개별 의원 성향 분석 및 맞춤형 설득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보고서 등 17개의 문건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자 김 원내대표 등이 대법원을 이날 직접 찾았다.
이날 방문에 함께 한 채이배 의원(특위 위원장)은 “무엇보다 사법부 신뢰, 사법정의라는 더 큰 가치를 두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법원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 신뢰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도 사법부나 국회의 과오에 대한 적극적인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회의원들의 요청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바른미래당에서 요청한 자료는 관련 재판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검찰이 증거로 형사재판에 제출할 서류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의정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일관되게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20대 국회의원 성향분석 문건의 경우 대법원이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결정을 한 이후 해당 의원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 부분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