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전자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등록 2018-10-17 오후 5:30:00

    수정 2018-10-17 오후 5:30:00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지난 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를 하는 한편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나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적한 법령 위반 행위는 모두 3가지로 도는 먼저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기도
도는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건으로 이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인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49조 위반으로 도는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처치기록지 미제출은 응급의료법 제6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합동조사결과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CO2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보시설 정지 사실을 모르는 등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거짓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 △삼성전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소방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도는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일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조직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을 빌며 다시는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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