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면회 "마음 아파···솔직하게 재판 임하라고 얘기"

  • 등록 2017-09-19 오후 8:18:43

    수정 2017-09-19 오후 8:18:43

【서울=뉴시스】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장남 남모(26)씨를 면회하기 위해 유치장을 찾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7시께 양손에 남씨의 옷이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남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을 찾았다. 남씨는 오후 6시40분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정해진 면회 시간인 30분을 다 채우고 유치장을 나온 남 지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힘들다. 본인(남씨)은 구속영장 발부됐다는 사실을 모르더라. 안아주고 싶었는데 가로막혀 있어서 못안아줬다”고 울먹거렸다.

이어 “아들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렇지만 사회인으로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있는대로 죄를 받을 것이다”라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재판에 임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 “미안하다고 했다”고 짧게 답했다.

들고온 가방에 대해서는 “옷이다. 동생(둘째 아들)이 아침에 면회했는데 노트랑 옷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마약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하며 경찰서를 나갔다.

남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 9일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긴 뒤 16일 오전 1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이후 입국 당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g을 투약했고, 17일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남씨를 상대로 8시간 가량 조사하고 성북서 유치장에 입감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오후 6시40분께 구속됐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4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14일부터 독일 출장 중이었던 남 지사는 남씨의 문제로 이날 오전 조기 귀국했다.

【서울=뉴시스】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인면회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남의 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 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는 이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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