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與野 의원 전원에 서한…선진화법 중재안 설득

“19대 국회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 오명…선진화법 고쳐야”
  • 등록 2016-01-26 오후 6:09:04

    수정 2016-01-26 오후 6:11:15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다.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본회의 부의로 완화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반박한 것. 핵심은 △의결정족수 5분의3 (60%) 위헌적 요소 제거 △안건신속처리제 심사기간 75일로 단축 △법제사법위원회 병목현상 제거 등이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모든 국회의원에게 중재안 내용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중재안의 핵심은 △안건신속처리제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병목현상 제거 등이다.

정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는 식물국회,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선진화법을 제대로 고쳐서 20대 국회를 맞도록 하는 것이 19대 의원 모두의 의무”라고 했다.

이어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여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19대 국회 내에 결자해지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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