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前 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원장 檢송치

경찰, ‘특가법 위반 혐의 등’ 변호사 검찰 송치
지난달 술에 취해 대리기사·경찰관 폭행한 혐의
  • 등록 2021-03-18 오후 6:39:06

    수정 2021-03-18 오후 6:39:0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변호사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 30분쯤 술에 취해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호텔로 가던 중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리 운전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을 맡았고, 지난 2018년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는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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