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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하면서,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차량을 총 93회 이용해 액수 불상의 교통비 상당의 저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소폭 못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크게 무거워지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제공되는 차량 및 운전노무가 은씨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 받게 된 경위나 그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시장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사건인만큼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는 은 시장의 양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